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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앞둔 한국GM ‘극적 타결’ 가능성은?

데드라인 연장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섭 못해
23일 저녁 이사회서 법정관리 여부 결정될 듯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한국GM이 노사교섭 재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일 오후 8시 이사회를 열었지만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23일 저녁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주말에도 임단협 교섭을 벌여 23일까지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최대한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당초 예정된 이사회를 미룰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건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사회 의결은 하되 월요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철회하겠다는 대답을 들어 23일까지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GM 노사는 법정관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임단협 교섭을 벌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나 시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과 전날 열린 임단협 본교섭에서도 개시 20~30여분만에 정회한 뒤 그날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전날 교섭장에서는 노조 측 일부 교섭 대표가 회사가 내놓은 수정 제시안에 반발해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동까지 빚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사 측 교섭 대표들은 이날 본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물밑 교섭을 벌이며 접점을 찾는 중이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가 이날 교섭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임단협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문제 ▲복리후생비 축소 문제 등이었다. 특히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가 핵심이다.

 

한국GM 사측은 전날 교섭에서 군산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전환배치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4년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만 희망퇴직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직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겠다는 기존 사측 제시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까지도 근로자 전원을 전환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섭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도 노사간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 회의를 열고 협상 시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GM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GM 근로자 1만4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4만명 등 15만명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사측은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제시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노조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부평공장을 찾아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데 이어 이날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조와 비공개로 만났다.

 

정부는 23일 오후 5시까지 노사가 교섭을 타결해야 한국GM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사가 연장된 시한까지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은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GM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법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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