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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GM 이전가격 조작' 국세청과 세무조사 협의할 것"

부품값 부풀리기...법인세도 축소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원가가 높은 것 관련 국세청과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해외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품을 넘겨 주는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

 

이는 조세회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회피처 내 유령회사나 저세율국가내 해외 지사로 이익을 몰아주면,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만일 GM이 이전가격을 통해 한국GM의 이익을 빼돌렸다면, 단순한 부실누적 외에 법인세 탈루에까지 미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인 반면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은 88.3%, 83.6%, 84.0%로 평균 8.5% 포인트가 낮다.

 

매출원가율이란 매출에서 순수히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것이다. 여기에서 영업비용,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투자비용이 빠져야 순이익이 남기에 기본적으로 매출원가를 낮추어야 기업에 이익이 남는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같은 기간 전 세계의 매출원가율(91.4%, 87.9%, 86.9%)보다 높다. 이 기간 한국GM은 총 1조97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은 지엠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으면 자본잠식이 아니라 1조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은 본사와의 거래가 매출의 65%를 차지한다. 본사는 한국GM에 원재료나 제품 등을 공급하고, 미국 본사에서 책정한 이전가격에 따라 한국GM으로부터 대가를 받아간다.

 

한국GM에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3년간 총 1조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된다.

 

실제로 한국GM은 2013년 1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당시 매출원가율은 86.7%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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