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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GM 조건부 합의…한국GM 경영정상화 ‘가시권’

총 7조7000억원 수혈키로…10년 이상 사업 유지·비토권 포함
남은 과제는 외투지역 신청…“신성장 기술 투자로 세금감면”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 한국GM 경영 실사가 종료되는 내달 초를 전후해 투자 확약이 이뤄지고 GM이 추진하는 세금감면 절차까지 완료되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준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GM은 전날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막판 3대 쟁점이던 한국GM의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GM의 투자금액은 출자전환과 신규투자를 합쳐 64억 달러(약 6조9000억원)이며 산업은행은 지분율만큼 신규자금을 늘리면서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GM이 제시했던 금액이 출자전환이 27억 달러, 신규투자금이 28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최종 산출액은 16억5000만 달러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GM 측이 협상 막판에 창원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 비용 등 이유를 들어 13억 달러를 더 투자하면서 산은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요청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한국GM에 대한 회계 실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한국GM의 유동성 상황상 GM 본사의 유동성 지원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GM이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명하는 대신에 장기투자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규자금 투입 규모를 늘릴 테니 산은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M은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도 주주 간 계약서에 넣는다. 비토권은 합의안에 명기된다.

 

정부와 GM은 이날 합의를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이라는 형태로 담기로 했다. 이는 내달 초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 결과가 실사 중간보고서와 일치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이다. 양측은 실사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은 것은 내달 초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GM이 투자확약서를 체결하는 일과 한국GM이 정부에 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일단 정부와 GM 간 자금지원 협상은 이날 사실상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확약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투지역 신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와 한국GM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부평·창원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세금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한국GM이 정부에 제출한 외투지역 신청서에는 향후 10년간 국내에서 475만대를 생산하고 누적 매출 100조원을 거두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GM이 한국에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만한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한국은 내달 초까지 세금감면 혜택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 내용에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와 전기구동차 등 신성장 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GM이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단순히 외투지역 지정으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 특혜 논란이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노사가 진통 끝에 마련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이틀간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1만1987명 중 1만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6880명(67.3%)이 찬성했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노조는 단협 개정을 통해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상요 고정연차 수당 등 1000억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 성과급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부평·창원공장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 생산을 개시하는 내용의 미래발전 전망도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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