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알고 보니 ‘땅부자'…은닉재산 제보로 세금 88억원 추징

박명재 “신고포상금 제도 통해 은닉재산 추적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산을 숨겨 탈세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2014년 추징액(28억원)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으로 전년 지급액(8억3900만원)보다 62.7%,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2억2600만원)보다 6배나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으로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황>

(건, 백만원)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 건수

지급액

건당 금액

2013

316

5

48

10

2,650

2014

259

15

226

15

2,813

2015

344

23

851

37

7,929

2016

282

25

839

34

7,844

2017

391

30

1,365

46

8,810

합계

1,592

98

3,329

142

30,046

                                                                                                           출처: 박명재의원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체납자의 가족이 사는 집에 고가의 물건을 숨겨뒀다는 정보가 신고되기도 했고,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은닉재산 추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