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산을 숨겨 탈세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2014년 추징액(28억원)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으로 전년 지급액(8억3900만원)보다 62.7%,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2억2600만원)보다 6배나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으로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황>
(건, 백만원)
연도 |
제보건수 |
포상금 |
징수금액 |
||
지급 건수 |
지급액 |
건당 금액 |
|||
2013 |
316 |
5 |
48 |
10 |
2,650 |
2014 |
259 |
15 |
226 |
15 |
2,813 |
2015 |
344 |
23 |
851 |
37 |
7,929 |
2016 |
282 |
25 |
839 |
34 |
7,844 |
2017 |
391 |
30 |
1,365 |
46 |
8,810 |
합계 |
1,592 |
98 |
3,329 |
142 |
30,046 |
출처: 박명재의원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체납자의 가족이 사는 집에 고가의 물건을 숨겨뒀다는 정보가 신고되기도 했고,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은닉재산 추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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