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벤처기업인들에 대해 검증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 대신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8일 벤처기업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설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세무 현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열렸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혁신중소기업 세무조사선정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라며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창업기획자의 간접투자방식 취득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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