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경제 세정지원을 위해 연이은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청은 29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지역 상공인 5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지난 9월부터 전북지역 및 전남지역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에 대한 안내하고,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김형환 광주청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지역상공인들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 경영애로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 광주청장은 “지역 기업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납세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납세자 조사 비율도 축소하고 있는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선 광주상의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세무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사전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수립하고 있다.
김 광주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행정만이 살아있는 행정”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이 우선시 되는 행정을 펼쳐서 기업인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할 것”이라며“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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