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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카드사, 고객동의 없는 전화영업 전면 금지… 사전 동의시 1일 1회 제한

여신협회,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 시행

 

(조세금융신문) 이달부터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전화영업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1일 1회로 제한된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화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영업을 할 경우에는 △소속회사 △통화자 △통화목적 △통화지속 여부를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야 하며 내역 또한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해당 고객의 부재,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 때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문자와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에도 비슷하게 이뤄지며 캐피탈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사에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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