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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면허변경허가 등록면허세 미신고납부 시 가산세 처분 합당

심판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고 신고납부위반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면허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건의 000면허에 대하여 처분청(해양수산과)으로부터 각 면허유효기간(매년 7.1.~6.30.)의 연장유가를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위 기간 중 면허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면허변경에 대하여 각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5.10.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합계 000(가산세 000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이므로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처분청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부여기관인 처분청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또한 처분청(해양수산과)이 청구법인 및 해당 읍·면장에게 ‘면허어업(한정어업)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과를 검토하라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부과고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스스로 오인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내부적 절차를 신뢰하였다는 것 외에 일반 납세자에게.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2018지81, 2018.5.29.)를 제시하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고, 처분청 내 각 부서 사이에 지방세 과세대상 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처분청의 내부적인 업무협조 과정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대외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면해주는 효력이 있다거나 또는 이를 두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사유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사건 면허의 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1987, 2019.01.2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10837 판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6지0117, 2016.4.6.=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처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의 경우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조심 2017지1099, 2017.12.18.= 지방세법상의 등록면허세 등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청구법인은 1962.7.6. 조합원의 어업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②처분청(해양수산과)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간에 각 제출한 이 사건 면허 어업(한정어업)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그 연장 허가를 하였다.

 

③처분청은 이 사건 면허의 변경허가에 대한 각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7.10.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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