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7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전선이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부풀리기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위반과 허위공시를 한 대한전선 등 6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내렸다.
◆ 분식회계 중심 ‘대한시스템즈’
대한전선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미는 즉,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외상거래(매출채권)에서 미리 비용(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을 계상해 이익을 줄여 보고하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좀 더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당기순이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원칙 중 하나다.
일부 기업은 대손충담금(대손상각비)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 이것을 이익 조절 수단으로 사용해 분식회계에 이용하곤 한다. 이번 대한전선은 ‘대한시스템즈’를 활용했다.
대한시스템즈는 설윤석 전 대한전선 사장이 53.77%를 보유 중이며, 설윤석 전 사장의 어머니와 누나가 각각 9.26%, 36.97%를 보유하고 있다. 설 전 사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 일가 개인 회사인 셈.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분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선위는 대한전선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600만원의 과징금 및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고, 담당 미등기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감사업무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3년간 감사인 업무를 제한받고 담당 공인회계사 3인에겐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건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대한전선은 향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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