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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옥탑방을 주택면적 부분으로 봐 양도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구조상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다는 청구인 진술이 신빙성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6.11.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지하실(18.98㎡)은 주택면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 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2018.9.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옥탑방은 공부상에는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쟁점건물 000호의 주택임차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면 000호 주택과 함께 쟁점옥탑방도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옥탑방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과정에서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쟁점옥탑방을 새로이 주택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실제 면적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인도 쟁점옥탑방을 실지 거주공간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며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옥탑방은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무허가 건축시설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도 쟁점옥탑방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약 30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를 앞두고 조세회피를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옥탑방의 용도와 관련하여 쟁점옥탑방의 실제 사용자인 주택임차인과 그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확인서(쟁점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함)를 제출한 점, 구조상으로도 쟁점옥탑방과 000호(주택)는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형 구조로서 사실상 000호와 연결된 주거공간이라는 청구인과 공인중개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옥탑방은 주택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중5068, 2019.07.05.)을 내렸다.

 

 

▲청구인이 쟁점지하실을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쟁점지하실의 공부상 용도는 보일러실이다. 보일러는 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주택에 부수된 공간임이 확인된다.

 

②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때 쟁점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어 공시되었다.

 

③그간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때, 쟁점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어 주

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④1층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4호)으로 상가임차인은 쟁점지하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화 하였다.

 

⑤특약과 무관하게 쟁점지하실 문에는 상시 자물쇠가 달려 있었기에 상가임차인이 쟁점지하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016.12.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3항=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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