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요구하는 보험설계사 단체들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
약 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특고직 노동3권 보장 공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가 있었음을 성토하는 설계사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보험사 및 고용주들의 압박으로 설립 신고증 발부를 미루고 있는 사실을 규탄,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위치한 특고직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지 못한데 따른 결과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표류, 고용노동부도 노조 설립 허가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설계사 노조에 앞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던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방과후강사노조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조 설립 의견이 갈리면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는데 성공할 경우 전국 단위 설계사노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지역오렌지라이프생명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인가 필증을 교부했지만 해당 노조는 효력이 서울지역으로 제한되고 그 대상도 오렌지라이프생명 전속설계사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40만명에 육박하는 설계사 모두를 노조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법 노조’가 등장할 경우 보험업계 및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전국에 40만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노조 설립을 통해 합법적 노동3권을 얻어 부당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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