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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독립적 사업자로서 주류공급 했는지 재조사결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재입사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등 정산내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류배달 업무수행은 20××년 ×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 ×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공급을 한 것인지 판단,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3.5.~2018.5.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쟁점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8.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법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배달업무를 하였고, 000 등 55개 업체에 주류배달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규거래처도 발생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거래처가 아닌 쟁점법인의 거래처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시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류를 배달하였고 그 보수를 일정액의 정기급여에 수당 형태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가 아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쟁점법인의 직원임에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영업형태(매출정산 이익금 분배, 영업 관련 비용부담,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 부담, 거래처 이동 및 매출채권 변제책임)로 보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판단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급여액의 1.05%)하여야 하고, 그 외 국민연금, 고용,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비용 중 근로자분만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 ~2017년 중 산재보험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2017년 6월~2017년 12월 기간 중 사업주부담분 국민연금, 고용, 건강보험료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최초 입사한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 퇴사할 때까지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000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조건 또는 수익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7년 6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 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공급을 한 것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8부4590, 2019.09.25.)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8.8.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2017년 6월 000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 관련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 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를 공급한 것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조사청이 2018.3.5.~2018.5.30.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주요내용이다.

①종합주류도매업 면허법인으로 영업부진을 사유로 10개월(2013.7.1.~2014.5.8.) 휴업한 사실이 있고, 2015년부터 외형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판매업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위반(무면허 판매업장에게 주류를 판매,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②지입업자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고 주류판매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였으며 다수의 지입업자에게 주류배달차량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모든 지입업자(000 외 11인)에게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각종 영업비용(업소 대여용 냉장진열대 구입비, 판촉물 구입비, 접대비 등)과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시키고 거래처 채권에 대한 회수 및 미수 책임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지입경영을 하였다.

 

③000외 11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입형태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업소들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공급에 대한 이익금(부가세 포함 총매출액-총매출원가)에서 총매출원가의 9%를 쟁점법인 몫으로 배분하였으며 각종 비용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쟁점법인과 급여형태의 정산을 하였다.

 

④각종비용(일부 배달차량 구입비용, 유류비, 수리비, 거래처 업소들에 대하여는 냉장진열대 할부금, 영업비용 등) 및 급여소득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본인들이 부담하였으며 거래처 매출채권 미수금에 대한 회수 및 미수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사업자로서 전형적인 지입운영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①2017년 6월에 쟁점법인에 들어 올 때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 업소 9곳을 가지고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업소에 배달하면서 주류 공급매출액에서 일정비율로 쟁점법인과 수익을 배분하였다.

 

②거래처 대여용 제빙기 구입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영업비용(차량유지비, 수리비, 판촉물 구입비)을 부담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주류배달을 하지 않고도 본인 거래처를 쟁점법인에 맡긴 대가로 일정수익을 받은 전형적인 지입사업자(무면허 판매업자)이다.

 

③2017년 6월에 쟁점법인에 들어오면서 000 외 8개의 주류공급처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고 무면허주류판매 행위를 하였다.

 

④실제 배분받은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공단 전년도 평균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신고를 하였으며, 동 금액의 고용주 부담4대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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