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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D-19 ⓫후보자 ‘법적 리스크’ 부각

농협의 CEO리스크 차단 ‘절실’...법적 리스크에 노출된 후보 사전적 검증 ‘필요’
유력 후보군(강호동, 김병국, 유남영, 이성희, 문병완)의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은 12만 명의 계열 임직원과 28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으로 상호금융을 포함한 범농협 자산은 900조원에 달한다. 이는 대기업 서열 1위인 삼성전자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은 230만 농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정파트너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전국의 1118명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농협중앙회장은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제 농협의 CEO리스크 문제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농협중앙회는 역대 민선 중앙회장 모두가 구속되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했다. 1대 한호선 회장(횡령 구속), ▲2대 원철희 회장(비자금조성 구속), ▲3대 정대근 회장(뇌물수수 구속), ▲4대 최원병 회장(검찰 수사로 측근 다수 구속), ▲5대 김병원 회장(선거법 위반 재판)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CEO리스크는 단순히 농협의 평판리스크를 넘어 이제는 농협경영의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현안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도 농협의 CEO리스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선제(농협법 개정안)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결국 이번에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농협중앙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 리스크에 취약한 농협중앙회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구조적으로 조합장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실의 원천은 조합장 선거에서 찾아야 한다.

 

2019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농협, 수협, 산림조합)를 보면, 총 입건자는 1303명인데, 759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42명이 구속되었다. 당선자 기소사건 유협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67.2%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도 616명이 구속되고 이중 29명이 구속됐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이 전·현직 조합장 중에서 선출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조합장의 법적 문제가 농협중앙회장의 법적 이슈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원철희 전 회장의 경우에도 부실대출 등으로 감사원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선거 이후에 낙마했던 사례가 있으며, 김병원 전 회장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송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협이 정상적인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경험이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로는 농협중앙회장 관련 선거 부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퇴행적인 지역선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낙후된 선거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수단이나 채널이 없다보니, 부실 후보들이 난립해도 여론을 통해 여과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검찰수사 보도자료를 보면,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 정책발표 기회가 차단된 선거제도 자체가 후보자들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적시한 바 있다.

 

◆ 농협의 CEO리스크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려할 만한 여러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금품수수나 금품제공 설 등 금권선거 추문이 농협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으나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

 

최근 특정 후보의 부정대출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 선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재경전북농협향우회 관련 괴문서 파문(조세금융신문 2019년 12월 3일자. 후보자 발목 잡을 ‘찌라시’ 근원지는?...선관위 “예의주시”)이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바 있는데, 진위 여부는 지금도 알 길이 없다. 해당 후보 측에서 진위여부 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하니 향후 검찰 조사로 이어져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모 후보의 경우 상임이사의 선거자금 조달 이슈 등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진위나 경중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후보도 있고,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나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송이 걸려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김병원 전 회장의 사례를 통해 배운 나쁜 교훈이기도 하다. 당선만 되면 수년간 소송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 직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이처럼,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탈법 행위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나 유권자의 알권리가 차단된 선거에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후보들의 법적 이슈가 농협의 CEO 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만큼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농협의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 후보들에 대한 사전적 검증 과정이나 제도적 장치가 지금보다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첫째, 출마 후보들에 대한 농협 차원의 검증프로세스가 작동해야만 농협의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검찰조사를 받았던 후보, 검찰 조사 중이거나 대상인 후보, 다양한 불법·탈법행위에 연루된 후보 등은 향후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인 농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의 여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의 고질적인 병폐인 중앙회장발 시스템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지역선거를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이러한 탈법행위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후보토론회는커녕 정견발표도 없는 먹통 선거가 건전성이 떨어지는 후보들의 난립을 초래한다. 지역 간 결탁이나 합종연횡을 통한 세 불리기 선거는 선거 이후에 다양한 이권이나 논공행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준비된 후보가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달 31일에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등록한 예비후보자만 13명이다. 이 중에서도 선거 국면을 주도하는 유력 후보군은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경기의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3선), ▲전남의 보성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5선) ▲충남의 아산 송악농협조합장(9선) 등을 들 수 있다.

 

최소한 이들 후보들에 대한 CEO 리스크만이라도 걸러낼 수 있어야 초대 민선회장부터 대물림 되어온 비리공화국의 오명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선거 막바지 국면에서 이러한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지 전국 230만 명의 조합원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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