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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막오른 농협중앙회장 선거 ❸물 건너간 ‘직선제’...‘정책·공정’선거 가능할까?

정책 실종 여론몰이 홍보 ‘난무’...‘혼탁선거’ 반복
손발 묶인 조합장 선거제도 ‘폐단’...일단 당선되고 보자 ‘불법선거’ 혼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중심의 간접선거로 치러지면서 불법이 난무한 부정선거의 표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이번 선거도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치러야만 할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장은 250만 농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생각보다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은 농협의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앙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가 있다. 공정한 선거란 후보자들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소신 있는 정책 대결을 펼쳐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 비롯된다.

 

정부에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지길 희망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도 지난 9월 제2차 위원회를 갖고,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중앙회장 선거를 현재의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 논란이 되었던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유보하기로 했다.

 

농특위는 우선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매번 선거 때만 되면 깜깜이 선거와 금품선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그동안 농협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등장은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농협개혁은 비로소 이명박 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농민들이 주장한 신경분리도 지주회사방식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됐다.

 

이때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선거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고 임기도 단임제로 변경됐다.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되돌린 이유는 단지 정부와 농협중앙회 측에서 조합장들의 입김이 너무 세서 통제가 어렵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간선제로 바꾸어야 만이 조합장들의 과도한 입김과 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시행된다. 중앙회장 선거는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 만료일 18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고, 선거일은 임기 만료 40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이며, 선거기간은 14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 손발 묶인 조합장선거...후보자 불법선거 조장

통계에 따르면 금품선거와 부정선거는 대부분 선거기간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2주로 제한되어 있고, 후보자 토론회나 유세 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본인을 조합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금품을 이용한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금지하기 때문에 신인 후보자들은 홍보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운동도 오직 후보자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후보자 토론회도 열지 않는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들은 편하게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 현직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현직 조합장들에게 몇 번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보자들은 나를 알리기 위해 대부분 대면 홍보를 선택하게 된다. 선거판에서 검은 돈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다. 특히 정에 약한 고령의 농촌 조합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선거판에서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탈락 된다는 ‘5당 4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장선거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 이유는 엄격한 선거 관리로 탈·불법을 막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투전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 선거로 얼룩져 있었다. 최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사범 1303명을 입건해 759명을 기소하고, 544명을 불기소했다.

 

금품선거사범 등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9명이며 검찰은 이중 116명을 기소(구속기소 11명)하고 113명을 불기소했다. 1심 선고에서 금품선거사범 3명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인 63.2%(824명)을 차지했고,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 순이었다.

 

공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장선거를 전국 동시에 실시됐지만 오히려 혼탁선거가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폐쇄적인 선거운동 방식 때문에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 혼탁 선거’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오는 1월 중앙회장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출마 후보자들의 활동상과 그동안의 영업성과와 공약들을 낱낱이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취재하여 연재 할 예정이다.

 

다음 편에는 중앙회장 선거 선두그룹에 들어와 있는 ‘4강구도’의 인물들을 정밀 진단하여 게재 할 예정이다. <다음에 4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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