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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획]막오른 농협중앙회장 선거 ❶‘깜깜이 선거’ 이번엔 달라질까?

역대 민선 회장 ‘비리공화국’ 오명...‘반면교사’ 삼아야
‘무소불위’ 권한가진 농협중앙회장...농협법 ‘옥상옥’ 상위법 논란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회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열기가 느껴진다. 농협중앙회는 대기업 못지않은 자산규모와 28개의 계열사 그리고 약 12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이다.

 

농협중앙회가 설립 된지 60년이 되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후진국 수준의 금품선거가 판을 치고 불법선거로 인한 송사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매번 ‘깜깜이 선거’라는 농민들의 원성과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받아왔다. 이번 제24대 중앙회장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 과거 농협중앙회의 부정선거 흑역사가 하루빨리 지워지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에서는 내년 1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중앙회의 역할, 그리고 중앙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을 낱낱이 취재하여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민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내년 1월 중순에 치러질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는 250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문제는 정작 농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깜깜이’로 치러진다는 것.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1118명) 중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293명)이 참여해 뽑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소수의 대의원들만이 참여한 칸막이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아직도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는 가까스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여 오늘(2일) 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커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박정희 군사정권 때인 1961년 농협(경제사업)과 농업은행(신용사업)을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이후 정부가 1962년에 ‘농협임직원 임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농협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시작했다. 중앙회 부회장과 이사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했다. 감사는 농수산부 장관이 단위조합장은 중앙회장이 각각 임명했다.

 

 

이렇게 25년여 이상을 군부와 관료들이 독식한 중앙회장 자리는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1988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농협법을 개정,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고 연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2009년에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고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 김병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24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심)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김 회장은 단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도전할 수 없다. 설사 연임이 가능하도록 농협법이 개정되더라도 시기상으로 이번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번 임기를 마치고 정계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 관련 항소심에 총력을 쏟았던 이유도 정계 진출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배출된 민선 농협중앙회장은 총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임 중에 횡령이나 비자금조성,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거나 각종 송사에 얽혀 조합원들에게 부끄러운 민낯만 보여줬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을 대표하는 비상근 명예직이다. 따라서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 등 실무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이 존재하고 있다.

 

농협법 142조에 따르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고,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142조 2항에는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포함한 자회사를 지도·감독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해 경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편 농협법 제127조에 따르면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지만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대표하는 업무인 경제와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농협은 다른 금융지주사와 다르게 농협중앙회라는 조직이 하나 더 있다. 결국 농협법이 금융지주사법 위에 있는 상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전체를 관리감독 하지만, 금융과 관련된 지주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결국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됐지만 중앙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음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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