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차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었던 2010년~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 확인을 위해 사용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장은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이며, 수동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원 전 청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박 전 차장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과 원 전 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박 전 차장이 그와 공모해 국고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