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 등의 목적으로 보유 주택을 늘리는 다주택자 외국인에게 중과세를 물리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외국인의 소유 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필요시 대책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주택 구입 후 별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 급등세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비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 의원 입법에 앞서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국내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주택 매입을 규제하거나 중과세를 물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대대표의 발언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3514건으로 지난해 1~5월보다 26.9%(746건) 늘었다.
거래 금액도 1조2539억원으로 전년보다 49.1%(4132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렸다.
이러한 추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간 거래물량은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거래물량은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의 3분의 1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최근 다주택자 보유 과정에서 위법한 탈세 수법이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은 없지만, 차후 국회 입법 추진에 대비해 국제조약 위배 가능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