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라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며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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