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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뉴딜펀드 3억원 이하 투자금 5% 저율과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하 뉴딜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5%의 저율과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을 반영한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뉴딜펀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의 경우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펀드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뉴딜펀드에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부담이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K-뉴딜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하고 그 밑에 ▲디지털뉴딜 분과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회 ▲사회적뉴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중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해왔다.

 

뉴딜펀드는 기관투자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국채 수준의 수익률을 기본 보장하고, 선순위 채권 등 안정성을 갖춘 상품으로 기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과거 재형저축과 같이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α, 좀 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국민들께 만들어드리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 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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