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3.9℃
  • 구름조금부산 0.2℃
  • 구름조금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3.1℃
  • 구름조금경주시 -2.0℃
  • -거제 0.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명의신탁 증빙 없어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다

심판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돼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대 609㎡ 및 같은 리 000대 265㎡의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8.7.11.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가액인 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금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000은 청구인의 제수로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쟁점토지에 2층 건물을 건축하여 2018.7.11. 000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2020.4.9.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자 본인이 이를 납부하겠다면서 고지서를 가져갔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000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이 건 양도소득세는 0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000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000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할 뿐 매매대금이 000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000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구1837, 2020.09.0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