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일영,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부담 완화…최대공제율 80→9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시행안보다 각각 10% 포인트씩 끌어올렸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잡았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90%로 정했다.

 

만 60세 이상 인원이 주택 양도, 상속·증여 시 종부세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