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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설명회…주요 법규 위반행위 안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30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두시간 가량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0여개 운용사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크게 세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 펀드 설정(변경) 보고시 유의사항과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 설정 보고와 관련해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신(新)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신 시스템 사용법을 전달한다. 운용사 보고와 관련해선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