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온스당 5600달러선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단순한 투기적 과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장기 자산 배분 성격의 투자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달러 약세 전망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을 비롯한 귀금속 전반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5591.6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 또한 온스당 119.34달러까지 상승해 연일 신고점을 경신했고, 백금도 2710.20달러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팔라듐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금과 은 가격 급등에 대해 과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일시적 과열이 아니라 수급 구조 변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지정학적 긴장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건설업계에서는 쉽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건축주는 치솟은 공사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공사는 저가에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건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다.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PF 부실 위험이 금융 및 건설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PF 부실은 사업의 좌초는 물론, 시행사 부도, 시공사의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과 임직원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법률 효과를 야기한다. 부동산 PF의 구조와 본질적 위험 부동산 PF는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 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예상 분양수익 등)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법적으로 절연된 특수목적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임종룡 회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종룡 회장은 사실상 3년 연임에 성공했다. 29일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최종면접·회의 등을 거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임종룡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종룡 회장의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주총에서 해당 선임안이 통과되면 임종룡 회장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1953년생인 임종룡 회장은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기업구조개혁반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장 등 중앙정부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이어 그는 2013년 NH농협지주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5년 제3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0년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21년 CJ대한통운 사외이사 등을 지내다 2023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임추위는 내부인사인 임종룡 회장 및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권유 등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계약’이라는 명칭의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이때 ‘가계약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과 대략적인 입주일, 동호수만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식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적해보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걸어놓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하고 가계약금의 반환 요건, 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는 답신을 하고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 교환 내역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관계가 정해지면 될 테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늘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비상계엄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성과 자산건전성, 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지구촌 금융위기로 멈춘 ‘신외환법’ 도입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현재 한국은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14위이고 1인당 구매력 GDP기준 4위로 일본을 앞질렀지만 지구촌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는 26개 나라(위 도표)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주도해 김태년・박홍근・오기형 의원이 함께 개최한 외환 위험 개선 세미나에서 “외국인들은 안정적 선진 경제규모에 견줘 과거의 외환시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구시대적 외환제도가 한국할인(Korea Discount)의 주된 요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순외화자산이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풍부한 데도 헝가리나 체코, 태국 등도 포함된 28개 지구촌 외환시장의 국제통화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베스트먼트(MSCI)가 평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최대 800억원 규모지만 즉시 정산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큐텐 그룹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향후 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구영배 대표는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현안 질의에서 그룹이 동원 가능한 자금·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의원들 질의에 구영배 대표는 “현재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이를 정산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의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티몬 인수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누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판매대금 사용처를 묻는 의원 질의에는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금 대부분은 프로모션으로…(사용됐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남은 자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현재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한 인터파크커머스 및 AK몰의 정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로 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167억여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해 금융감독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를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2일, 840여 서약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 투자권유 없이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신윤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신윤위에 요청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특정 이슈 및 사건 발생 시 전체 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율규제가이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말 기준 채무조정신청액이 8조 7천억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 4052명이며 채무액은 8조 696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채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지원 대상 확대 이후 2월 한달 간 4339명(7387억원)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난 1월 신청한 3312명(5458억원) 대비 약 3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2월말 기준 1만 7819명(채무원금 1조 4701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플랫폼(www.새출발기금.kr)을 개편해 오는 8일(금)부터 현행 ‘평일 24시간’ 운영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신청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