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포르투갈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조세피난처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것을 흔히 블랙리스트(Black List)라고 한다. 이번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EU국가 간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EU국가들의 조세에 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고 치르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와의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자체 조세피난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 때 저세율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의 소득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효세율 15%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고시한 적이 있으나(2010년 폐지) 포괄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와는 거리가 있다. 조세피난처라는 개념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어떤 나라에서 조세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케이만아일랜드는 가장 잘 알려진 조세피난처(Tax Haven)이다. 케이만아이랜드는 법인세가 없다. 이것은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케이만아일랜드에 설립하게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세피난처는 대개 법인세가 아주 낮거나 없다. 실제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는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비세가 없다. 실제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소득이 실제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외회사를 통해서 발생하도록 기업구조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서 고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세법에 의해 저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는 역외금융서비스 또한 발달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이나 자산가들이 거주지국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케이만아일랜드는 많은 미국의 엘리트와 거대 다국적기업에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 곳인데,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과연 케이만아일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케이만아일랜드가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지역이라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케러비안해의 서쪽에 아름다운 세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케이만아일랜드에 2017년 한 해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약 29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집중된 홍콩은 세계 세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중국보다 투자금액이 많았다. 투자상위 10개 국가 중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 이름을 올렸다. <단위 : 백만달러> 국가 투자금액 미국 15,287 케이만아일랜드 4,978 홍콩 2,971 중국 2,969 베트남 1,955 룩셈부르크 1,558 아일랜드 1,5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가 6일 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일부터 6일부터 총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80개국 2000여명의 국제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BEPS(OECD·G20간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분야의 주요쟁점들을 다뤘다. 각 국가별 국제조세 관련 학자,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도 참석한만큼 향후 국제조세 실무에서도 이번 세미나의내용들을 참고해다수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국제조세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포스트 세미나를 마련해 앞서 진행된2개의 대주제, 10개의 개별 세미나 발표 내용을 포함해 국내외 조세법제도의 개선사항,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한편, 국제조세협회(IFA)는 114개국 1만29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민간 학술단체로 70개국에 지부가 설립돼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영국 런던, 2020년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의 마지막 날인 오늘(6일)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1, 2부로 나눠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어 두번째 발제는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제거래에서의 원천징수제도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부 발제 후 세계재정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IBFD)의 Jan de Goede 박사, 전완규 법우법인 화우 변호사,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공인회계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 코엑스에서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학술대회인'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에서 5일 '세원 잠식 없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80개국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총회는 지난 2일 개최됐으며, 6일까지 총 5일간 열린다. 총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1,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안창남 IFA Korea 부이사장과, 오윤 IFA Korea 부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제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김영주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 5명이발제자로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일 ABN·AMRO은행 P.J 비어리풋 조세그룹 대표가 “원천지국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장은 정부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J 비어리풋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제조세협회 제72차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고집하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N·AMRO은행은 네덜란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 금융회사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인도와 중국 등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들의 원천지국 과세 강화라는 점에 동의했다. 인도와 중국 등 OECD 비가맹국들은 국제조세환경에서 자국의 과세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있는 것이 디지털 환경 과세로 스마트 앱 구매의 경우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소득의 원천을 묻기 어렵다. 이에 각국에서는 새로운 과세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은 자국 소비자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기업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디지털 경제가 국가 간 조세정책의 근간마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 고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조세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과세당국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계적인 석유회사 쉘 인터내셔널 B.V.(Shell International B.V.)의 하인 H. 질리켄스(Hein H. Zillikens) 국제조세그룹 부사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소득의 원천을 특정하지 못 한다”라며 “특정 국가(토지)에 귀착되는 조세제도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자국 내 과세를 강화하는 EU와 미국의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블록체인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기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며 “특정 국적 소비자의 구매를 특정 국경 안에 고정하고,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각국의 정부당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 정부·기업·학계 등이 국제조세와 관련 전세계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은 국제조세정보를 교환할 통합적인 창구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제조세 흐름에 가장 민감한 기업 재무담당자들의 관점이 정책과 논의에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정부·기업·학계 간 구심점 역할을 맡을 전문적인 국제단체가 설립될 계획이다. 3일 얀 마텐 슬라프터 세계재정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이하 IBFD) CEO와 전중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와 만나 IBFD 코리아 설립에 대한 첫 논의를 나누었다. IBFD는 학술·교육 등 국제조세정책과 관련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단체로 4개국에 지사를 두고 40개국에서 모인 전문가 등 190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추가로 지사가 설립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세 번째 IBFD 지사가 된다. 그만큼 한국이 국제조세 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세계 국제조세분야 전문가, 기업 조세재정 최고책임자들 간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다. 3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제72자 연차총회 오찬 간담회에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HP, IBM, DXC 테크놀로지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조세재정 최고책임자들이 대거 모였다. 전중훤 IFA 2018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 조세재정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조세전략을 제시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제는 기업의 조세재정을 담당하더라도 디지털 경제가 어떠한 것이고, 기업과 기업의 미래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만 사업과 일치된 조세전략을 꾸밀 수 있다”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를 이루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세전략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또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과 산업 분석, 미래전략 분석에 반영돼 회사와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전략에 주요한 자문을 하는 조세그룹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조만간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