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1일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제도에 대한 교육과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추가위험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교육에는 고객정보관리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인해 매달 등장하는 ‘N월 위기설’이 올 하반기 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4월 위기설’과 같이 매월 위기설이 거론되는데 이는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적어도 올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매달 거론되는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PF 문제는 금융회사의 존속 여부보단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논의해 중반쯤 입법이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고 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표준 재무공시 확대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XBRL)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 높여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3일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해외시장 상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상장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말경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고 이어 4월에 지급하는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같은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즉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작년 1월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 연구회) 국내은행들의 모바일 앱 상품 경쟁 심화.. 전통적인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은행이 가장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을까? 서경대 MFS 연구회 다양성 파트에서는 국내 뱅킹앱의 다양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 가입이 간편해지면서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슈퍼앱’이 부상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에선 여러 가지의 서비스와 상품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경대학교 MFS연구회 다양성 파트에선 얼마나 다양한 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15개의 국내은행의 슈퍼앱을 비교하여 분석에 나섰다. 우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짓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회에서 직접 선정한 10개의 평가요소는 ▲카드 상품, ▲개인 정기예금, ▲개인 적금, ▲개인 입출금식 자유예금, ▲개인 보험·공제, ▲연금 금융상품, ▲개인 수익성 금융상품(펀드, 외환 등), ▲개인 신용대출, ▲개인 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을 돕기 위해 판매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입점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자 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등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예정금을 기초로 하는 '선정산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의 취급액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험 가중치 경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플랫폼 판매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4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요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KRG그룹‧닉컴퍼니‧빅테크플러스‧에스씨엠솔루션‧위낭아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제공 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해당 업체의 문의 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은 임차보즈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위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으로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금융‧경제 정책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비용 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면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상환기일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3년 내 상환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기조 속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담대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매년 3000억원 내외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금융권역 버그바운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란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등이 자체 내부 보안 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외부 해커 관점에서 사전에 찾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모의해킹과 달리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인원이 한정되지 않아 역량있는 다수가 정보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최금 금융권에서는 사이버 위협의 지능화‧고도화로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킹 시도는 금융 IT 신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도입과 함께 ‘알려진 보안취약점’ 이외 ‘제로데이 어텍’의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로데이 어텍은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치약점을 이용한 해킹이다. 이번 버그바운티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21곳이 참여한다. 화이트해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