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28일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증빙하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제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8일 31개 시군과 공동 광역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 시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으로 총 체납액은 4435억원이다. 기동반은 도 14명, 시군 62명 등 76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고액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해 징수가 가능한지 살핀 후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중 4308명에게서 101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은 확대되고, 지난해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중 연장되는 89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한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14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전기·수소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10% 세액공제가 반영된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량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데 따른 세금이다. 하반기 내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아 등록했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나 나와있는 ARS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 가능하며,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25일 모바일로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송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산 임대수입 6개, 사용료 수입 5개,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20개 등 총 31개 종류다. 납부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과 시중은행 금융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전달받고,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도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나 가상계좌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등 일부 규칙적·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과목의 경우 현재 이용하는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 송달과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송되는 고지분부터다.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 앱을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20일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51명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221억4600만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33억54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551명 중 법인 137개가 52억3500만원, 개인 414명이 169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중 법인 10개가 11억5800만원, 개인 75명이 21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는 명단공개 심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체납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들로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구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764억원이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개인 부문 체납 2위는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3위는 범삼성가 인물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장기 체납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과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도 다시 명단이 이름이 올랐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와 동생 전경환 씨도 각각 6억6700만원,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간 농업용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434건을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직접 경작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600만원을 감면받고 나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를 포함, 9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게 됐다. 부천시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와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1억6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약 2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