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자동 납부가 확대된다. 차량매매에 따른 자동차세와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3월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전했다. 개정 지방세징수법은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범위에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를 포함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해진다. 압류 재산 공매 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의 범위 등도 넓어졌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지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000만원 미만의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건에 대해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연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한다. 지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공모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위촉된 인물로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는 올해 113명의 지정대리인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올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확보한다. 울산시는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통해 특별 관리하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도 장기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에 착수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단속에도 나선다. 적발된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리한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못 갚는 체납자 등에 관해서는 법률 내에서 회생과 재기를 돕는다. 시 측은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422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176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에 달한다. 시는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체납세 일제 정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최근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는 부산진구, 우수기관은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3000만원, 부산진구 7500만원, 기장군 5000만원의 특별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구·군청 내 통합민원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전에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군에서 별도 처리했었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시가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2조원으론 잡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는 지난 17일 5개 자치구와 지방 세정 운영계획 회의를 열고 올해 세정 목표, 추진 전략 등을 공유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2조6억원으로 지난해 1조7734억원보다 2272억원(12.8%)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시세는 1조7107억원, 재산세 등 구세는 2899억원이다. 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을 위해 세무사 등 무료 대리인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 세무사 운영,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납세지원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28일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증빙하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제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8일 31개 시군과 공동 광역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 시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으로 총 체납액은 4435억원이다. 기동반은 도 14명, 시군 62명 등 76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고액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해 징수가 가능한지 살핀 후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중 4308명에게서 101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은 확대되고, 지난해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중 연장되는 89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한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14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전기·수소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10% 세액공제가 반영된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량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데 따른 세금이다. 하반기 내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아 등록했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나 나와있는 ARS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 가능하며,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