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인천광역시는 항공사진, 지적도 등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를 융합‧활용해 개별시스템 활용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할 수 없었던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해 111억원의 세원을 발굴할 수 있었다.
또한 대전 대덕구의 경우 그간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교통과 등 개별부서에서 추진해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던 것을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체납자 특성별 맞춤형 체납업무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전년대비 14.7%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25일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에서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동안 누락됐던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체납을 크게 줄이는 등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된 사례는 2개 분야 12건.
또한 최우수상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 효과 창출’,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증대」’ 등 2개 사례, 우수상에는 전북 남원시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방법 개선으로 세수증대’, 서울특별시의 ‘잠실야구장 위탁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획기적 증대’, 충북 단양군의 ‘단양3.0 다누리센터 건립을 통한 세입증대’ 사례가 선정됐다.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서는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 운영’이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강원 영월군의 ‘스마트한 자금 운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신설을 통한 체납액 징수증대’ 등 2개 사례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에는 경남 창원시의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보령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운영사례’ 등 3개 사례가 선정됐다.
안행부는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도모하고, 앞으로 법적·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방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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