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시대, 상속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신탁세미나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송달·재산관리 지연이 반복되며 갈등 요인이 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구조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먼저 국제상속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00년 이후 재외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의 국제화가 일상화됐다”며 “상속은 더 이상 단일한 국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행정·법률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문제, 상속재산 해외 반출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상속유형별 주요 쟁점 배 수석은 재외동포가 직면하는 상속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국내, 자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그는 “장례식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시기에는 상속절차를 국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부터 19일까지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과목 교사 연수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한은 발간 보고서'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을 앱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경제 스냅샷, 디지털 아카이브 등 서비스도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