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계산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납세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가격은 주식 자체의 일반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시가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사건은 공업용 가스 제조·판매업체 B사 임원 A씨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한 뒤 취득 주식을 새 대주주 측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약정가격은 경영권 이전과 함께 형성된 실지거래가액이었다. A씨는 이 가격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약정가격은 스톡옵션 행사 시가가 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세무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문구가 없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인근 거래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범죄 수익을 재산분할 대상에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범죄 수익 관련 국가 환수 근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심에서 SK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형성기여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은 그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에서 마련한 불법적인 돈이기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구화·러닝화 등 운동화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운동용 신발로 인정되면 FTA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관세가 0%지만, ‘기타 신발’로 분류되면 기본 관세율 약 16%가 부과된다. 쟁점 물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된 각종 운동화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HSK 6402.99-2000 등)으로 기재해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해당 신발들을 ‘기타 신발’(HSK 6402.99-9000 등)로 재분류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운동용 신발'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파이크, 징(stops) 등의 특수 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포츠 활동용 신발’ 또는 ‘스케이트화·스키화·레슬링화·권투화·사이클화 등 특정 스포츠에 사용하는 신발’만을 운동용 신발로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겉모습이 운동화라고 해서 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2021년 4∼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한 달여 뒤 제3자에 매도했는데, LH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 절차를 안내한 뒤 그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명령했다. 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된 공급규칙 제53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 원고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B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조세불복 없이 민사소송으로 부당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한은행의 주장에 대해 당연무효 수준의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조세불복에서 따지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에서의 쟁점은 본 사안이 조세불복 절차를 건너뛰고 민사에서 인정해야 할 정도로 국세청 과세가 사기 또는 허위 수준의 과세인지는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조세불복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쉽게 말해 억울한 세금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1심(행정소송) 등 소송 절차를 밟게 했다. 납세자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억울한 세금을 빨리 풀어주고, 법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잘못된 조세행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로 풀어내려 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 내 계좌 가운데 차명 혐의 계좌에 90%의 원천징수세율을 물렸고,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를 걸었다(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 일반적인 은행 계좌 이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은행이 대납하지만, 실소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식 매각대금을 즉시 분배하지 않은 점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증여일과 공제 항목 계산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입증된 자문수수료 및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6년 8월 30일 한 베어링 제조업체의 주식 840만주를 사모투자합자회사(e)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최대주주는 거래 직후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 기간 동안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증여일 수정과 공제 항목 반영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양도대금이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입금된 만큼 최초 증여일을 8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도 자문수수료는 계약상 양도인 전체의 연대부담이며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대신 냈으므로 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시네마가 제휴사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한 영화표에 대한 에누리이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433, 25. 8. 19.). 롯데시네마는 통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영화표를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은 제휴사와 나눠서 분담했는데, 롯데시네마는 마일리지 할인액 관련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을 매출에 넣었다. 롯데시네마는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라며, 2023년 10월 25일 관할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관청은 롯데시네마와 제휴사가 각각 분담한 마일리지 관련 롯데시네마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분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아니고, 제휴사 분담 외 롯데시네마가 부담한 마일리지 분에 대해서만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했다. 제휴사 마일리지 관련 분쟁은 2016년 8월 26일 2015두58959 판결 이래 회사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