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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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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협력비용공제로 전환, 공제액 상향' 조특법 개정안 제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하여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은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영환 의원 외에 무려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함부로 낮추거나 폐지 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