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금감원, 신한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업무협약은 최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신한은행은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180억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15억원), 심리·법률상담(30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개발(75억원)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졌지만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맺을 업무협약은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점과 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 지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등 민생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살펴 적극 대응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당부 사안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가 총망라돼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 공유하는 한편 금융위,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 및 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자율적 지원 노력도 강조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담당자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으로, 임원 또는 투자 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사 사건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 금융기관, 당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18개 회원사 은행장들을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 이 총재는 또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에서 최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한은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행장들은 "은행이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은행업 현안과 관련해 한은이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강조하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서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4일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바문해 핀테크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육 공간인 핀테크큐브 입주 스타트업을 격려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법률,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핀테크 전문가 지원단의 컨설팅 서비스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또 김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현장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해외 진출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핀테크 글로벌 진출 우수사례 공유, 핀테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의 과제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며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은 그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핀테크 유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히며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결과 27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경매 및 매각 유예 접수 등 금융 부문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센터를 통해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1층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 등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해당센터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0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출발부터 3년 미만까지 초기성장단계 기업에게 6조1000억원, 3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 중기성장단계 기업에 1조9000억원, 7년 이상인 후기성장단계 기업에 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벤처·스타트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최근 벤처업계 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는 불안정한 금융 시자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약속하고 은행과 대출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도 제공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TCB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TCB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곳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곳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TCB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 평가서를 토대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에 오른 TCB의 경우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과정에서 평가 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