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처 간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에 의하면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4.12.24.까지 청구인이 설립한 철강재 가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000주식회사(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000(쟁점①매입처), 000주식회사(쟁점②매입처),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000손금불산입한 후, 000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000(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조사청은 2016.10.27.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11.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2014.7.11. 미국 소재 쟁점판매자와 쟁점계약물품 10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에서는 청구인을 쟁점구매계약 이행과정 등에서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3.4.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쟁점계약물품 중 1세트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000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필두로 본격적인 토지보상 일정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본격적인 3기 신도시 토지 공익수용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 절세전략을 계획하자 토지 보상자 A씨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보며 절세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미리 갖춰 놓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수용부동산 관련 서류와 보상금 내역 명세서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똑같은지 확인한다. 2. 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A씨의 1번 지번이다. 지목은 등기부등본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제시가 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14. 000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000을 설립하여 1994.1.14.부터 2006.12.6.까지 000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000세무서장은 000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0002003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000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000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000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처 파생자료에 따라 2011.11.18.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납세고지서 3매(이하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 '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 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taxsaving)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탈루와 연결돼 구전(口錢)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될 수 있는 세금이란 없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tax evasion)나 조세 회피(tax avoidance)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묻곤 한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本稅)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된다.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