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금융 테러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범정부 회의가 국가안보실 주재로 열렸다. 29일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이버 금융 테러가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금융 분야 정보통신망 및 시설 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예방·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대규모 해킹 등 위기 상황 시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예방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을 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서비스·기능을 최단 시간 내 회복시키는 강력한 '사이버 복원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금융 해킹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1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한은은 29일 내년 1월경 1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발행 계획보다 2조2천억원(1년물 +1천억원, 2년물 -3천억원, 3년물 +3천억원, 91일물 +2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경쟁입찰로 8조9천억원을, 모집을 통해 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다음달 중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규모는 2조5천억원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들 기관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세미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은 관련 현황을 감사보고서에 주석 형태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 기준서에 이러한 주석 공시 관련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회계 처리 및 감사 지침은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예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총 개발 수량, 발행량 변동 내역, 보유 중인 수량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보유사는 취득 경로, 보유 목적, 회계상으로 인식한 손익 등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규모, 관련 위험성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28일 금감원은 그간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 관련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같이 회신했다.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평가익 중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할 돈을 이전과 같이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을 이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단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자지분조정에 신 보험계약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2023년부터 시행)을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표시해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돼 재무제표 이용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27일 금감원은 전 국민이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8일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만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은행권 고령소비자 보호지침,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선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나 ‘금융투자업권 방무판매 모범규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안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를 내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 거래업체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IT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한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IT) 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미시적, 사전통제적 성격의 기존 금융보안 규제를 수정해 금융사가 보안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책임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먼저 금융위는 보안규제 정비를 목표 및 원칙 중심에서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인력‧조직‧예산, 내부책임, 시스템보안, 데이터 보호 등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과 목표를 명시하고 세부사항을 폐지한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보안규정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으로 전환한다. 만약 금융회사나 전금업자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매년 전기‧수소차 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차료 지급시 기존에는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됐으나, 차량 크기가 동급 판단 기준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며 친환경차의 중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춘 보상기준 현실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이다. 먼저 친환경차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고 있으나, 배기량만을 고려하면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 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한다. 또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해 500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국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으로,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한다면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축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을 계획이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총 205조원 자금공급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자금 지원은 선정된 5대 과제에 집중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 집행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 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해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내년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한 205조원을 공급한다. 항목별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기업경영 애로 해소(26조원)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선정해 총 8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22조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와 보증료 등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기간을 4년 연장하고, 2027년까지 투자지원금을 기존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을 토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천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펀드 운용방식도 개선해 초기단계 핀테크기업,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펀드와의 연계 투자를 확대해 핀테크 생태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 대상 목표 지원금액을 상향해 내년부터 연간 총 2천억원 이상의 대출 및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 체계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기관, 민간 핀테크랩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