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미 수용된 인접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休耕)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000(피상속인)가 1979.8.24. 취득한 000답 2,170㎡(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8.2.28. 000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한 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일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토지를 휴경함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곧 수용될 쟁점건물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98.10.13. 설립되어 조경식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0.31. 대표이사에게 근속연수 17년(근속기간: 1998.10.30.~2015.10.31.)을 적용하여 중간정산퇴직금 (2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7.6.29.부터 2017.9.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2011.9.1. 중간정산퇴직금 000원(근속기간: 1998.10.9.~2010.10.31.)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중간정산퇴직금중 2011년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1998.10.9.~2010.10.31.)중의 지급금액 000원을 퇴직금 한도초과액(금속기간 중복계산분은 부당행위 또는 과다인건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28. 000의 토지 및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쟁점ㅁ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쟁점건물은 자가 신축비용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조사하여 2018.12.7.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000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자가 신축비용 중 000원은 입증자료가 불비해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용기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6.11.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지하실(18.98㎡)은 주택면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 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2018.9.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옥탑방은 공부상에는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쟁점건물 000호의 주택임차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면 000호 주택과 함께 쟁점옥탑방도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전 직장의 비위행위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제약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02년 제약회사에 들어온 A씨는 2015년 다른 제약사로 이직했다. 이직 후 A씨는 전 직장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8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직장에서는 A씨가 기소되자마자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라며, 이는 징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차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직장은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현 직장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계속 권유하다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연이어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쌀 직불금을 타인이 신청·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5.24.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1996.11.23. 취득한 000외 3필지 합계 20,365㎡(쟁점농지)를 2017.5.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에 따라 환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동 공사와는 쟁점농지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8.1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경농지 감면세액 초과분 000원))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3월 피상속인의 세액감면 신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7.2.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 2018.10.10.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쟁점농지를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서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가장행위 사유가 입증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청구종중(000 외 2개 종중은 종중원 등이 동일한 같은 종중임)은 2014.9.15.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000 외 20필지 38.391㎡(전체토지)중 28.819㎡(공유지분 750분의 563, 이하 쟁점토지)를 종중원 543명에게 증여(1명당 750분의 1)하였고 종중원들은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2015.2.26. 및 2015.7.2. 000에 수용을 원인으로양도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종중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0에 양도하였음에도 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 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000이 2015.5.24. 사망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세액을 000원(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신고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1.30. 연부연납세액 1회분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포함), 2017.11.30. 2회분 000원 (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1심 유죄판결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국세청은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은 형사에서 유죄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처분을 받지만, 무죄가 입증된 경우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제8조)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피상속인(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속세법(제34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쟁점법인은 2015.5.8.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쟁점법인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특약으로 000주식회사의 000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000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임하다가 2017.8.2. 피상속인이 사망(뇌출혈)한 후, 청구인들은 000으로부터 쟁점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 000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보험 계약자 및 납입자가 쟁점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8.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인 J지방국세청은 2018.8.27.~20198.11.24. 기간 동안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