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작성자: 임상빈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됐으며 그 결과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도 소폭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는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파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가정에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 김용필 회장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따듯한 관심을 보내는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을 방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원태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관방문단을 초청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이슈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인사하며,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 등을 둘러본 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지방세·재정 분야의 아젠다 발굴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와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3∼12월 5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법인 취득세 등 누락분 총 66억2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기세무조사 대상 335개 법인 중 180개 법인에서 42억2천8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대상 222개 법인 중 160개 법인에서 23억9천6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취득 물건 신고 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 사업 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에 알려 세무조사 일정, 조사 방법 등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7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협회 회장선거’에 현 김한기 회장을 재선출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2007년 설립된 이후 지방세분야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세에 전문성이 높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현재 7126명이 가입되어 있다. 협회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세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분야 전문지식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선거에서 세무법인 석성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는 김한기(전 행정안전부 세제과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김한기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유관기관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세법령 개정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 협의하고 지원하는 등 순기능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을 조사해 2건,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칙 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3억원 가량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A법인의 '과점주주' 5명은 친족관계이지만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고발 조처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A법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은 전체의 67%에 달해 이들은 2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했다. B씨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고발됐다. 도는 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3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기도는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
# 대규모 개발 시행사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해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75억원을 추징받았다. #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서 취득원가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받았다. # C법인은 ‘창업’한다고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회사에서 일부 이름만 바꾼 것이 드러나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받았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사서 정작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돈 벌이를 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경기도에 반납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 124곳에 대해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로는 90개 법인, 535억원을 추징했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는 52개 법인에서 49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과소신고 376억원(70.1%)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가 누락된 지방세 5628건을 적발해 약 122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28일 올해 네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5628건의 누락된 지방세를 적발해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기획조사는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1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2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3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4분기) 등이다. 우선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의무 사용 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를 조사해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 시설, 자동세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이 많다"며 "조세 형평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조(만 57세, 행시 34회)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제5대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일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강성조 신임 원장은 한양대 법학과‧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으며, 행정고시 34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교부세과 서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근무 시, 1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10%를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여 지방소비세 재원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과 지방세 확충 및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성조 신임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년이 지나도록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16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들 중 외국인은 20명이 포함됐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씨가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의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88명으로 전체 67.0%였으며, 3000~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