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원 대비 현원 과잉으로 막혀 있던 7급 승진 적체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본청에서 9명 승진했고 세무서를 포함해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에서 9명, 인천청에서 5명, 대전청에서 5명, 광주청에서 5명, 대구청에서 5명, 부산청에서 7명이 승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하반기 정기 승진 인사를 실시했는데, 7급 승진자 351명 전원이 근속 승진(일반근속 151명, 특별근속 200명)으로만 이뤄졌다. 일반승진이 연기된 이유로는 7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당시 7급 현원은 정원 대비 452명 초과한 상태였다. 당초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 인원을 확보했지만, 이 방식은 6급 승진 축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승진 정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특별근속승진 방식으로 2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함께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공제 범위 확장,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내년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세청 방문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청장님께 저녁 맛있는 것 사달라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3만명이며, 체납액은 약 110조원에 이른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국세청은 3년간 2000명의 인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지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원간 소통과 친목을 다지며,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각 동호회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정환만), SNS위원회(위원장 장동희), 당구회(회장 임승룡), 문우회(회장 임채수), 산우회(회장 정양호), 기우회(회장 박필근) 등이다. 이중 자원봉사단은 매년 자치구별로 홀몸 어르신을 위해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한편,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및 묘역 정화작업을 연간 2차례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국 각지에서 동우회 회원들이 방문하기 좋은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SNS위원회는 강원도 평창군 8개 읍면 등을 방문해 원거리 세무서의 애로사항을 해소 시키는 등 세금이야기로 대화하고 있다. 상담수요가 많은 진부면사무소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 고문단은 퇴직한 선후배간 소통을 통해 동우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세행정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격의 없는 참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어 당구회는 매월 2째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올해 11월부터 ‘빼빼로 데이’를 맞아 소통 이벤트를 시작으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영리더(Young Leader)’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를 진행한 것. ‘영리더’ 제도는 평소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직원들로 각 과에서 한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세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 정식행사는 운영지원팀이 담당하지만, 소통행사는 ‘영리더’ 행사로 운영되며,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일환으로 11월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통이벤트(11.11)를 통해 동료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지역환경을 살리는 ‘플로깅’ 활동이 진행돼 건강한 운동과 환경보호, 동료간 유대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 보물찾기 행사(12.09)에서는 직원들이 트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때 마다 청렴문화 확산을 연계해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 전달, 청렴실천 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압류를 겪고 생계 일선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와 카페 창업을 전전했지만, 임대료를 버티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려금은 A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A씨 두 아들은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A씨는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하다고 말한다. # B씨는 경찰공무원 지원자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벌고, 공부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불안한 환경에서 장려금은 꿈을 지원하는 양분이었다. 이 양분 덕분에 B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체력시험에 매진한 결과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96편의 응모작 중 사례의 구체성,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을 심사했다. 대상(大賞)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은 힘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데이터를 통해 지역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도서)로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실물경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개·폐업 현황과 지역 내 신용카드 소비 현황 등을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고 잏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제지표를 지역 단위로 분석해 소비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수요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꾸렸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처음 제공하는 경제동향 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지역 내 카드‧현금 사용액과 지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수형태로 보여준다. 분류는 소비자상대업종(8개) 및 지역별(252개 시군구)까지 제공한다. 이밖에 기존의 252개 시군구의 ▲업종별 사업자 현황 ▲100대 생활밀접업종 현황 및 해당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14개 업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등은 더욱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개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롭게 발간하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역 경제 현황을 선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가 공개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를 특별한 이유없이 무신고한 4명, 차명 ‘폭탄업체’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세청의 체납재산 압류가 거꾸로 고액체납자 재산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방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한다. 국세청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서류상 국세 채권 확보를, 실질적 현금 징수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세법에선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다. 다만, 경매 등 강제징수비용, 임대차보증금 일부, 근로관계 채권 일부 그리고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은 국세채권을 우선한다. 과세 전 근저당을 걸어놓으면, 국세청이 추후 압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후순위로 국세채권이 밀리는데, 국세청이 압류를 걸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국세청만 모르쇠하면 고액체납자는 압류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체납자가 아는 사람과 근저당을 걸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올해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은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업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공개한다.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시도홀딩)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1~3위는 모두 권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시도탱커홀딩 1537억원, 시도홀딩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유) 131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혁 회장과 시도 그룹 관련 체납액은 832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지만, 권혁 회장은 소득과 자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며 14년간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 91평형에 사는데, 시도그룹의 시도쉬핑 홍콩(실소유자 권혁 회장)이 보유하는 집이다. 국세청이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6명을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감치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치 결정이 확정되는 건 절반 정도다. 한국 법원 특성상 3심까지 거의 가지 않고, 1‧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소송 도중 재산‧기타 소송연루 등의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3~2024년 사이 감치 신청건수는 10건이고, 2024년 말 기준 집행은 5건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약품 판매업체 세무조사 관련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세무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세무공무원 홍모씨는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무서에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전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 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A사 측 인원들도 형량이 높아졌다. 회계사 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조씨와 홍씨 등은 A사 세무조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덕분에 화재 피해를 입은 중장비 기사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1일 부산국세청에 의해 알려졌다. 지입(持入)이란 운수‧운송장비 차주들이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운송회사 명의와 번호판을 빌려 일하는 영업방식이다. 보통 화물차 및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기사(개인 사업자)들이 지입 방식으로 일하는 데, 서귀포 모 지입회사는 이러한 중장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관리‧보관한다. 그런데 화재로 이 서류들과 컴퓨터들이 모두 타 버리면서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면서 걱정이 커졌다. 일단 해당 회사는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고, 중장비 기사들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필수서류들이 모두 타 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중장비 기사(지입 차주)들은 동앗줄 붙잡는 심정으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찾아갔다. 세무공무원들은 중장비 기사 147명의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들은 첨부서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