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시의 주민세 개인분이 총 380만건에 227억원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63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한 2021년도 주민세 부과 현황을 밝혔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천964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소 인구인 중구는 5만5천385건에 3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총 12만7천974건 부과됐다. 구로구가 1만5천928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1만2천234건, 금천구 1만1천222건 순이었다. 국적으로는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최다였다. 영미권 2만9천941건, 베트남 4천906건, 일본 1천726건, 몽골 1천486건, 인도 673건, 프랑스 632건, 독일 5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7만6천973건에 639억원이었다.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올해부터 통합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첨부] 2021년 지방세입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를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상 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위원장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형진 의원이 참여(공동발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제·개정하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전북 익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5% 이상 내린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와 별도다. 정부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에 해당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세무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3억3천만원 정도 감소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0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달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5일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2천33억원이라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나머지 2기분(7∼12월)은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에 등록된 차량 약 180만대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세무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산시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군산시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토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14.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41억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병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시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도민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한 도세 감면액은 총 1억4천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 39억7천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1억1천9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