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비과세 범위가 12억원으로 늘어났다. 적용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요건에 더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 않는다. 통상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년이지만, 이들 지역 외 지역은 3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은 제외되며, 광역시도 군지역은 제외된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생임대주택은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동시에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규정이 마련됐다.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하다. 관세환급 증명서류가 세분화된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나뉜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완화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으로 유치원이 추가됐다.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은 살아남았다.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화장품제조업, 첨단산업·연구개발업, 식·음료제조업이 포함됐다.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된 2023년까지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탄소중립‧미래유망‧공급망이 신규 편입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지원 대상에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로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탄소중립 분야는 총 48개 기술이 지원받게 됐다. 미래유망 분야에서는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이 꼽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이 대상이다. 공급망 대응 기술로는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이 꼽혔다. 한국은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사실상 외국에 거의 100%를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명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개한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3대분야 총 31개 시설로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기술이다.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생산시설을 칼 같이 나누어 생산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제품(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세액공제만 받고 실상 일반제품 생산에 라인을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후관리 방식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 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반도체는 메모리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이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이 지정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서는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이 꼽혔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상용배터리의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 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이 정해졌다. 차세대 이차전지에서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이, 배터리 소재·부품에서는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그리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으로 구성된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위한 협의체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개했다.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이 명확화됐다. 업종별 배수를 정할 때 기존에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산정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하고, 손금불산입 순서의 경우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하되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을 우선하고,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국조령 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가 보완됐다.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강화 차원에서 자료제출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매년 2.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업적 기능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정보수집 등이며, 제출자료는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이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간 거래 해당여부를 담은 거래명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기한 후·보완 제출의 경우 시기에 따라 30~90%의 과태료를 경감받는다.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정상이자율 산정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1일 부로 맥주 1ℓ당 20.8원, 막걸리 1ℓ당 1.0원씩 소비세율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탁주‧맥주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 확정‧공시했다.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선택 요건에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요건이 신설, 기존 제조 조건보다 완화됐다.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돼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조건에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허용 조건이 생겼다.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하는 요건이 생겼다. 허용되는 계속행위의 경우에 신청인에 상속인이 생겼고, 상속인은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제조,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명령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세보전명령 위반은 50~2,000만원,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100~2,000만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10~2,000만원, 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후예산 관리와 운용, 재정정책 그리고 예산집행평가 조직을 새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소폭 증편한 것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는 아니며, 기존 기능을 강화한 조치다. 기재부는 예산실에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하고 장기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를 신설한다. 기후환경예산과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지원 등 새로운 재정분야가 생겨나고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용환경예산과는 모든 환경 기능을 기후환경예산과에 넘겨주고 고용예산과로 개편된다. 기후환경예산과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린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애 따르면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결합상품 경품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가입자에게 약관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품 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고, 이용약관에 없는 위약금 약 10억6천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0조원 가운데 63.0%인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에서 인건비 등 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과 교부세 등 의무지출을 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0조원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기고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및 민생 안정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내년 재정 집행관리의 양대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3.0%로 설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가 각각 61%와 62%였다. 내년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60.5%, 64.0%로 잡았다. 정부는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 배정을 내달 3일까지 완료해 신속한 계약 체결, 사업 공고 등을 유도하고 1월분 정기 자금배정(잠정 51조7천억원)을 내달 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밝혀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이 바뀐 건지 단지 시간 끌기인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방통위는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이나 절차, 일정 등을 명확히 해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애플에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미 하위법령이 구체화됐음을 이유로 들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방통위가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고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로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애플이 구두로 검토하겠다고 기존 입장에 변동이 있어서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보유세 동결(내년 보유세 과세 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등이다. 두 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해 주택을 팔 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계속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현재 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부터 줄곧 당정에서 무게감 있게 거론됐던 주제로 현 정부 들어서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유세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장기적 세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