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호언장담한 공약가계부의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을 통해 2013년 확보하기로 되어 있던 4조 5천억원과 올해 9조 5천억원 등의 세부 내역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바 있다.당시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5년간 세입 확충으로 50조 7천억원(국세 48조원, 세외수입 2조 7천억원)을,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 1천억원 등 5년간 총 134조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공약가계부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2조 9천억원의 재원조달 하겠다는 계획부터 틀어졌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세수입 역시목표 대비 8~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처럼2013년에 이은 국세수입 부족으로결국 금년에도 공약가계부상 재원조달 계획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아 결국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등 적자재정으로 이어지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유흥 음식업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요? ○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년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사 9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세수확보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 21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대폭늘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이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 전체 세수 실적은 감소했지만 부산청은 3.5% 증가했다”면서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은 무려 34.5%나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서 세금 걷으라고 압박하니 세무공무원만 진퇴양난이다”면서 “부산청은 2009년 대비 법인사업자는 2.38배, 개인사업자는 1.94배나 많은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라며 부산청이 그동안 얼마나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는지 보연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에 있어 부산청이 단연 1위”라며 “부산청이 강박적인 세무조사를 하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청장은 “저희가 시정해야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
(조세금융신문)21일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정희 부산국세청장과 차두삼 부산세관장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앞서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실적 등 납세자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부산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국세청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여타 지방청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지난 6월말 현재 부산청은 136억원의 세금을 과다부과했다. 이는 전체 국세청 과다부과의 3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산청은 과소부과 또한 55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의 21.2%로 중부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청은 최근 3년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 9만1,062건의 세정지원 실적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4만8,009건으로 47.3% 급감했다. 특히 부산청은 2013년 지방국세청의 분야별 조직성과평가 현황에서 조사와 세원관리 등에서는 1위를 기록한 반면 납세서비스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기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길고 평균 연장일수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은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2013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3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에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3.6일 보다 11.1일 길었다. 이에 반해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실적은 저조했다.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중단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유예는 6건으로 매우 낮았다. 홍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지방청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예외 없이 모두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광주국세청에 청장으로 근무한 7명이 모두 광주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비슷한 규모의 대전, 대구청의 청장들은 서울청 국장, 중부청장으로 영전되기도 했고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대전청장 이임이후 중부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발탁됐다. 김 의원은 “광주지방청장 자리가 퇴임예정자들의 마지막 임지로 고착화된다면 과연 광주전남지역민을 위한 세정업무에 지방청장이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타 지방청에 비해 광주청장자리가 홀대 받으면 관할지역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광주세무서의 분서 필요성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서울성북을)은 20일 광주국세청ㆍ대전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서광주세무서의 분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칭 광산세무서 설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소재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인원 및 세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라며 “그에 따라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납세서비스 요구와 국세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서광주세무서는 2010년 대비 2013년 인구는 11.9% 증가했으며, 납세인원과 세수도 각각 27.5%와 70.0%가 증가했다.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에서는 올해 4월 서광주세무서 정원을 26명 증원하고 관할인 영광군지역 납세자의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서광주세무서 영광민원실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이미 오래전 과포화상태에 들어선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광주국세청은 서광주세무서 분서 필요성에 대해 2011년 초부터 매년 국세청에 건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서광주세무서 분리안을 작년과 올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신 의원은 “서광주세무서의 경우
(조세금융신문) 대전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단1건인 것으로 밝혀져 그 결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대전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제로’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1건이 있을 뿐이고, 광주청은 2010년 1건을 제외한 올해까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 광주청 모두 미정리 체납금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4년 6월 기준으로 대전청은 3,763억원, 광주청은 2,821억원의 미정리 체납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산을 은닉해놓고 고액을 체납하는 사례의 경우, 은닉재산 제보가 없다면 체납 추징에 어려움이 있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작년 2~5%에서 5~15%로 올리고, 올해 건당 포상금 한도 역시 10억에서 20억으로 증가시켰다. 윤 위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보다 삶의 터전이 작아, 내부고발이라든지 아는 사이에서 은닉재산 신고를 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까지 개선해가며 은닉재산 추징에 힘을 쏟는 상황
(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804억원을 과소·과다 부과해 332명이 신분상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대구청 산하 경산·포항 ·동대구 등 8개 세무서들을 대상으로 벌인자체감찰로 적발한 193건 중 755억원이 과소부과, 49억원이 과다부과 됐다고밝혔다. 이로 인해‘경고’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169명이고 ‘주의’ 조치를 받은 인원이 16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 ․ 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 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더욱 과세품질 향상에 노력한다”면서 “과소부과의 경우에는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자 소득신고 파악 및 세법 적용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