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804억원을 과소·과다 부과해 332명이 신분상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대구청 산하 경산 · 포항 · 동대구 등 8개 세무서들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감찰로 적발한 193건 중 755억원이 과소부과, 49억원이 과다부과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고’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169명이고 ‘주의’ 조치를 받은 인원이 16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 ․ 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 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더욱 과세품질 향상에 노력한다”면서 “과소부과의 경우에는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자 소득신고 파악 및 세법 적용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자체감찰 결과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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