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 9개로 구성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9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폐지법안이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그간 각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해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부처별 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수·환급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안은 기존 보험공단뿐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을 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집한 소득 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와 부과·징수 업무를 사회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류센터 화재, 열악한 노동환경 등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이번에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을 '자사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고령자 과세이연 대안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처음에 얘기할 때 과세이연만이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당정은 집값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해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공시가 11억원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 논의 과정에서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는데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천17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미지급 대금 중 5천714만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이 나머지인 2천460만6천원 가량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없는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이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천73만5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이사 준비 중이던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A씨는 중개인이 보여주는 다른 매물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허위매물로 의심되어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신고했더니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로 허위매물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등 온라인 허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사업자등록정보가 조회 가능한 공급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픈API란 정해진 데이터를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된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로선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상당부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을 꼽으면서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상당히 저축해뒀던 소비여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옛날에 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인데 소득 보조가 아니라 소비를 더 하면 캐시백을 해주는 소비 보조 방식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을 검토하면서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한 것을 두고 "1분기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과 수출 호조, 세계경제 자체의 'V자 반등' 등을 근거로 봤다"며 "며칠 후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9월 부과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0.6억 이하(공시 1억)의 경우 이전보다 50.0% 감면하며, 금액으로는 약 3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0.6~1.5억 이하(공시 1억~2.5억)는 38.5~50.0%가 줄어 3~7.5만원 정도가, 1.5~3억 이하(공시 2.5억~5억)은 26.3~38.5%가 감면돼 7.5~15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3~3.6억 이하(공시 5억~6억)의 경우 22.2~26.3%가 감면돼 15~18만원 정도 세금이 낮아진다.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사업연도의 공급대가로 지불한 돈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난해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대행업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마사지기 이용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 2018년 가맹점포를 내려 하는 이에게 카카오톡으로 논산△△점의 월 매출은 1천6만1천원, 안산△△점은 2천115만5천원, 목포△△점은 1천562만4천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이들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은 668만∼1천145만6천원으로 위 정보는 실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9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 상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기기대금을 냈지만 인테리어도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맹 희망자는 결국 개점조차 하지 못하고 상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샴푸, 린스, 세제, 섬유유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나흘만에 대거 수정해 재발표했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의 등급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종합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오류가 있었으나 종합등급은 바뀌지 않고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만 일부 조정됐다. 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기획재정부가 잘못된 평가 결과를 바로잡아 오늘(25일) 재발표한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 의결하고, 수정 결과와 관련 후속 조치는 안 차관이 진행하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오류로 평가 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기관 등급이 조정되면서 애꿎은 다른 기관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기관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기재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재정의 경우 지난 15일(속보치)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 금액의 93.4%인 202조3천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집행을 통해 당초 집행률 목표치(63.0%)를 2.0%포인트(p)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은 12조4천억원(64.7%)을 집행해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방재정도 이달 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한국판 뉴딜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보조사업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실 집행 실적을 반영해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성과 평가 시에도 집행 실적 기준을 실 집행률로 바꾸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계산 실수를 저지르면서 평가 결과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잘못 부여한 탓에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만일 오류를 바로잡으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오류로 평가 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한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해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등급을 매기고,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직원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 계산 오류 등을 바로잡아 수정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택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안이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2일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안 적용 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감소액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이 줄었지만, 30억 주택의 경우 220만원이 줄었다. 세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에 따라 낮으면 적게 물리고 높으면 높게 물린다. 민주당 2% 과세안이 적용될 경우 1가구 1주택의 공시가격 1억원당 감세액은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 ▲11.5억원 주택 7.4만원 ▲20억 주택 8만원 ▲30억 주택 11만원으로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감세 폭은 공시가격 50억 주택에서야 공시가격 1억원 당 6만원 감세로 줄지만, 감세 강도는 공시가격 10억원 주택(1억원 당 3.4만원 감세)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주택 상위 2%로 과세구간을 묶어 세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의 공시가격 체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의해 과세대상이 출렁일 수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32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상당수를 대상으로 지급될 소비 진작 지원금,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 백신 비용 등을 감안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자금 사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2조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보다 더 걷히는 세수로써, 올해 세입 총액이 31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입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상치를 따로 두지 않은 탓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걷힌 세수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어난 상황을 보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뿐이다.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세수 호조세가 적정 유지되는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경기 관련 세수도 빠른 속도로 호전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2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핵심 디지털 기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세제감면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을 디지털 인프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2870여개가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