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나성린 의원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9,520건, 부과세액은 7조 6,196억원이었다. 이는 2012년 9,112건에 5조 7,948억원에 비해 건수는 4%, 부과세액은 31.5%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사업자별로 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는 5,128건, 부과세액은 6조6,128억원으로 2012년 4,549건, 4조 9,377억원 보다 건수는 13%, 부과세액은 34% 가량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난해 4,392건, 부과세액은 1조68억원으로 2012년의 4,563건, 부과세액 8,571억원보다 건수는 3.7%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4,187건, 부과세액 4조4,8
(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 처벌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공세가 벌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결정난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연 평균 450건 정도인데,이 중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이 2010년 32건, 2011년 64건, 2012년 84건, 2013년 9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알고 있다. 항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재고발(항고)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재고발한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국감 당일까지도 통계를 정리했다”라고 따졌다. 이어 “부산청이 제주지검에 고발한 법인세 33억 규모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한 사안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재고발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 청장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김 의원은 “무혐의가 나면 조세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반드시 사후관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일부 공익재단이 탈세에 이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은 국가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실제로는 재벌·부유층의 탈세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과세 처분된 내역’에 따르면최근 5년간 공익법인을 통해 5820억여 원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안내고 재산도 쥐고 있다”며 MB의 청계재단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최근 공익법인이 세금 탈루 창구이자 경영권 보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행 관련 법안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부에서 이 보고서를 이용해 행정지도가 이루어 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용소득 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지난해 정부에서부과한 가산세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수 확보를 위해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고액자산가 및 고액탈세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보다는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낮은 수준의 세무조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91%인 데 비해 선진국인 일본은 3.37%, 미국은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도 한국 0.12%, 일본과 미국이 각각 0.22%와 0.25%로 선진국의 세무조사가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국세청이 공정세정 구현과 탈세·탈루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특히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재산가, 고액탈세자와 같은개인과 법인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적 성과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투명한 세정실현을 통해 세무비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세무비리를 막
(조세금융신문)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환수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009년 59만1천가구(4,537억원)이던 것이 2010년 56만6천가구(4,369억원), 2012년 75만2천가구(6,140억원), 2013년 78만3천가구(5,618억원), 2014년에는 잠정적으로 75만3천가구(6,89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혜택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1845만8000가구 가운데 약 4%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한 가구도 늘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가 환수 당한 가구는 총 24,871가구로 환수금액은 182억8
(조세금융신문)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2년에 비해 강도높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9520건이었으며, 부과세액은 7조6196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건수는 4%, 부과세액은 31.5%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6조 6128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자치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은 8571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7% 증가했다. 선정유형별로 비정기 조사가 정기 조사에 비해 부과금액 증가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았다. 작년 정기 세무조사 부과금액은 2012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비정기 세무조사 부과금액은42.8%로 급증했다. 비교적 부과세액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와 비정기 세무조사에 인력이 집중된 것으로 보여,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의원은 “지난해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며 “앞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무분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납세자권익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4년도에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저지 성과가 결국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2014 국정감사장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율이 별반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맛는 통계로 아전인수격 대국민 우롱 홍보를 했다며 국세청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와 2014년도 8월까지의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신청 심의 결과를 보면 당초 요청한 연장기간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성과를 두고 연장실적에 포함시키느냐, 불승인 실적에 포함시키냐를 두고 판이한 통계가 도출된다. 일부를 인정하는 축소 승인을 연장승인 통계에 포함시키면 여전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깐연장 승인율이 98.7%로 동일하다. 반면, 국세청은 축소승인 실적을 위원회의 성과에 포함시키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한 불승인 실적과 함께 계산함으로써 불승인률이 전년 35.1%에서 47.9%로 상승했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5월 독립탐사보도언론 보도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중 국세청이 불과 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3명만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된 주요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오정현 전 SSCP대표 등이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182명 중 올해 9월까지 48명(26건)의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돼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3명(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조세범처벌법 3조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
(조세금융신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예인 송 모씨가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인데 이들에 대해 이후 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결국 925억원, 947억원이 부과됐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 797억원이 부과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우대혜택이 배제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선정된 이들에 대해선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이 조사됐고 295억원이 부과됐다. 연예인 송 씨 외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로 밝혀짐에 따라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의원은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조세금융신문)"공평하면 명료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선다"거관 유이어 왈, '유공즉생명 유염즉생위'(居官 有二語 曰, '惟公則生明 惟廉則生威')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마디의 말이 있으니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명언으로 중구 명나라 말 홍응명의 어록이다. 이 글귀는 국세청 본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국세공무원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붙어있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도마에 올랐다.국세청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절도, 강간, 사기 등으로 부과받은 징계부과금은 45억 수준으로 전 부처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최근 5년간 국세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인원이 총 24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68명은 공직에서 추방됐다. 이만우 의원은 “공직추방자 68명 중 자체감찰로 옷을 벗은 국세공무원은 불과 9명 뿐”이라며 국세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도“어떤 공무원보다 청념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