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공평하면 명료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선다"
거관 유이어 왈, '유공즉생명 유염즉생위'(居官 有二語 曰, '惟公則生明 惟廉則生威')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마디의 말이 있으니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명언으로 중구 명나라 말 홍응명의 어록이다. 이 글귀는 국세청 본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국세공무원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붙어있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절도, 강간, 사기 등으로 부과받은 징계부과금은 45억 수준으로 전 부처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국세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인원이 총 24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68명은 공직에서 추방됐다.
이만우 의원은 “공직추방자 68명 중 자체감찰로 옷을 벗은 국세공무원은 불과 9명 뿐”이라며 국세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도 “어떤 공무원보다 청념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청장은 “세무공무원도 사람이다. 적발된 직원들이 수수한 금품은 소액이다”라며 “자체감찰은 수사권이 없어 징계수위가 약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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