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일부 공익재단이 탈세에 이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은 국가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실제로는 재벌·부유층의 탈세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과세 처분된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을 통해 5820억여 원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안내고 재산도 쥐고 있다”며 MB의 청계재단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최근 공익법인이 세금 탈루 창구이자 경영권 보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관련 법안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부에서 이 보고서를 이용해 행정지도가 이루어 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용소득 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에서 부과한 가산세는 총 13건에 13억 520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공익재단이 탈세 창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사회의 공익이 되기 위해 더 늦지 않게 대대적인 세정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면 세제혜택을 물어내도록 사후 과세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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