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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분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4건 중 1건은 조사기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무분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납세자권익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4년도에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저지 성과가 결국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2014 국정감사장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율이 별반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맛는 통계로 아전인수격 대국민 우롱 홍보를 했다며 국세청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와 2014년도 8월까지의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신청 심의 결과를 보면 당초 요청한 연장기간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성과를 두고 연장실적에 포함시키느냐, 불승인 실적에 포함시키냐를 두고 판이한 통계가 도출된다.


일부를 인정하는 축소 승인을 연장승인 통계에 포함시키면 여전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깐연장 승인율이 98.7%로 동일하다. 반면, 국세청은 축소승인 실적을 위원회의 성과에 포함시키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한 불승인 실적과 함께 계산함으로써 불승인률이 전년 35.1%에서 47.9%로 상승했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세청은 2013년 7월부터 운영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건에 대한 심의시 납세자 의견청취제도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축소승인의 경우를 불승인과 마찬가지로 성과에 포함시켜 유리한 통계를 도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반이 조사기간연장 10일 신청해서 10일을 더 조사받든 축소 승인돼 5일을 더 조사받든 중요한 건 ‘조사를 더 오래 받게 됐다’는 사실이 핵심”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과세당국의 아전인수격 정책홍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연전히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4건 중 1건은 조사기간 연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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