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법인이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거나 장기간 회수를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지고, 사후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과세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꾀하고 나아가 법인의 채권 리스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도모하고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회수하기 힘든(또는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매출채권 등을 직접 제거하는 대손금과 평가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손금은 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거래처가 법정관리 결정이 나는 등 그 채권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외 이에 준하는 거래처의 파산, 실종,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 등 법적으로 그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회수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의 20% 정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8년 이후 국세청 공무원에게 직무와 간련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유로 국세청에 의해 금품제공납세자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2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세무조사 대상자로 조사국에 통보된 사람은 94명이었으며,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진 사람은 54명에 그쳐 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금품제공납세자 275명 중 서울청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74명, 중부청이 73명 순이었다. 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금품제공납세자는 중부청 20명, 부산청 17명, 서울청 14명 순이었고, 광주청은 8명 적발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자는 전무했다. 대전청도 10명 적발에 세무조사자는 1명에 불과했다.현재 국세청의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국에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망한 2015년 국세세입예산안 221조5000억원 징수가 가능한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성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남양주갑)은 “정부가 장밋빛 경제전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 세입여건 불안으로 재정의 과다불용이 불가피하다”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우리나라의 안정된 성장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8.5조원 부족 등으로 사상 유래없는 18.1조원 재정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 정부가 발표한 올해 6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98조4000억원, 진도비는 국세수입 예산 216조5000억원 대비 45.5%이다. 세수진도비만 놓고 보면 최근 3년 평균 51.4%에 비해 5.9%p 낮은 수치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6월까지 국세 부족액이 13조원 내외 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금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이 예견된다”며 “재정지출을 확장해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소득이 월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이 1만명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9개 전문직에 종사한 사업자 중 연간 2,400만원(월 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인원은 10,3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 1,050명 중 10.2% 이르는 수치다. 직업별로 보면 건축사가 2,365명(2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순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집계한 이들의 연간 평균매출은 2억 6,7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이들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2억 6,700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
(조세금융신문)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 과제'를 주제로 2014년 국세행정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500명에 가까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이어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마지막으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 행정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조세금융신문)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는 일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사실은 손해가 났는데 억지로 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을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없던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자산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 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 환급을 용인하게 되면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은 해줄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 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장수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이들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한도도 기존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된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 12월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이
(조세금융신문)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면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율은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360건(393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78억원)에 그쳤다.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 납부 실적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552건(7,141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2,403억원)이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해당 납세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국세청은 수시부과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확인된 것이니 만큼 수시부과가 실제납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니 만큼 현재 수시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9월 12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청 국장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혁신연찬회’를 개최하고 반부패 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결의했다.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고위관리자 49명이 한자리에 모여 임 청장의 세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특히 고위관리자가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자발적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주관하는 ‘청렴콘서트’와 국세청 감사관의 ‘반부패 혁신방안’ 발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김성근 야구감독을 모시고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과 조직 화합’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임환수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청렴에서 자유로워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위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또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감사관은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선정한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 근절 등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앞으로 ‘본청기동감찰반’ 운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