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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법인세·소득세 수시부과 납부율 극히 저조"

수시부과 실제 납부율, 법인세 20%, 소득세 34%

  • 등록 2014.09.15 11:25:29

 

(조세금융신문)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면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율은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360건(393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78억원)에 그쳤다.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 납부 실적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552건(7,141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2,403억원)이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해당 납세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국세청은 수시부과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확인된 것이니 만큼 수시부과가 실제납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니 만큼 현재 수시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부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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