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 12월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이 경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또한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가능한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신고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할 수 있으며, 특히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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