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장수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이들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