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무업계는 GS리테일이 지난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2011년에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5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4년 사이에 3번의 세무조사 시행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GS리테일에 대해 세무조사를진행하고 있다.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GS리테일의 탈세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GS리테일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 형식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국세청이 일부 GS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계열사간 자금흐름에 촛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내부거래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 부문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GS그룹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
(조세금융신문) 2004년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에 머문 담뱃값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이 최소 4500원 정도는 돼야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담배 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은 48.3%(2011년 기준)에서 44.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1980년 초반부터 1992년까지 담배값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성인과 학생 흡연율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다. 담뱃값(담뱃세)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 장관은 "평균 담뱃값이 7000원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수준인 2500원이다"며 "2004년 인상 이후 담배 가격을 못 올렸는데 그간의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33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지난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 대규모 조사요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약 3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기업은행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보통 4~5년마다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이번 조사 또한정기조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쇄신 기조에 따라 이번 조사가 예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일본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도 있어 국세청이심도깊게 들여다 볼 것이라는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탈세나 탈루 의혹이 있어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22조 1879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법기업은 0.3%인 1539개로, 전체 법인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다.오세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 9월 1일부터서울시의 경우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지난 8월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서울시의 업무협약으로 이달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별도로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9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되면서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된
(조세금융신문)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이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아산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아산세무서 신설이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4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출 1위와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세 관련 업무는 천안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물론 아산 지역의 국세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세무서 아산봉사실에서 제증명 교부 및 사업자등록 등 제한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많은 국세민원은 천안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아산‧천안의 인구와 기업이 증가하면서 천안세무서 관할 인구가 9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천안세무서의 관할 인구는 충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밝힌 바처럼 올 연말까지 조세포탈범 명단을공개할예정이다.이를 위해국세청은 현재 검찰과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명단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중이다.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애초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판결문을 제공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도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국세청은 특히 2011년 12월 국
(조세금융신문)이번에 공개된 2014년 조기공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2년에 비해 1% 감소한 190조2천억원이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2%로 ’12년에 비해 0.4%p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는’12년에 비해2조 원이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조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증가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타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12년에 비해 1천억원 증가했으나, 교육세는 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천억원이 감소했다. ’13년 세무서별 세수실적을 보면 영등포세무서의 세수가 13조 2천억 원으로 ’12년에 비해 8천5백억원이 감소했지만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유지했다. 남대문세무서가 2위로, ’12년에 비해 2.2조 원 감소한 1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 영주세무서는 394억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2년에 비해 3만5천개 늘어난 51만8천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총부담세액은 ’12년에 비해 3조 5,835억 원이 감소한 36조 7,540억 원이었다. 또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7,100만원으
(조세금융신문) 기한 내 결정하지 못한 조세볼복 사건이 많아 현재 '90일'까지인 결정기한을 '12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세청 심사(심판)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필요적으로 조세불복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다.관계기관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결정기한은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많은 조세불복사건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결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세청과국회입법조사처가이만우 의원실에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세청 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 757건 중 608건, 조세삼판원은 전체 7,178건 중 2,983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 90일을 넘기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결정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만우 의원은 "이제 납세자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자로만 바라보는